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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행정과
- 등록일
- 2026-05-07
「경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납부독촉서 및 정수・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7. ~ 5. 22. (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 및 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공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2026. 5. 22. 까지 서면・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054-760-7817)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7. ~ 5. 22. (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수 및 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 공고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2026. 5. 22. 까지 서면・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054-76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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