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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작성자
주택과
등록일
2026-05-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주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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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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