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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8-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 등) 내용을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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