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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8-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경주시
○ 기 간
- 시행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대 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779-6818)

붙임 1.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3. 이동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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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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