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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6-09-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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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