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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6-09-14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13.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14.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진현동 1012번지
마. 문 의 처 : 불국동행정복지센터(☎054-760-2655)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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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