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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6-09-1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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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