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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인천 강화군 FMD 발생 관련)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9-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인천 강화군 및 인접 1개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 경주시청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77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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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