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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9-17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8. ~ 2026. 9. 23.(15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7) 1부.
2.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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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