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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샘터)의 시설 폐쇄 행정예고

작성자
상수도과
등록일
2026-10-21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먹는물공동시설(샘터)의 시설 폐쇄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20. (31일간)
다.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먹는물공동시설(샘터)의 시설 폐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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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