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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교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11-02
1.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평동교 관리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청 도로과 도로구조물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평동교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1. 2. ~ 11. 23.(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평동교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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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