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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 지정 공고(경주 웰라움 더 테라스)
- 작성자
- 주택과
- 등록일
- 2021-10-1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