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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황성동 290-13 외 2필지)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6-08-1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 2 및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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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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