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바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