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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국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등
  • 2.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3.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4.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 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5.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 6. 국가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7. 외국 및 국제기구 또는 부처간 · 기관간 협의 및 교섭에 관련된 사안으로 외교문제, 국제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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