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3. 피의자의 신문조서
- 4. 수형자의 신분기록관련 정보
- 5.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 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정보
- 6. 수사기록, 의견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내사자료 등
- 7. 수용자 이송 관련 정보
-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9. 무기 · 화학 · 마약 · 독극물 ·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 운반 · 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10.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11.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 12.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