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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 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연 금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
  • 8.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징계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지적위 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12. 조사 및 연구 · 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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