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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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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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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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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