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2. 개발 및 특정지구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의 정보
  • 3. 물품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2-11-25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