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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이용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방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데이터 이외의 필요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게시판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디지털도시담당관 손종철 054-779-619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운영팀 함세현 054-779-6199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디지털도시담당관 정보운영팀 (☎ 054-779-6199 ) /
  • 최근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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