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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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국세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및 직접관련 소재ㆍ공정기술 분야 2백만불 이상 |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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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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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자본재 관세 → 면제(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까지 |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자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수반 사업의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 고부가가치, 첨단 핵심 고도기술 수반 소재ㆍ부품전문 사업의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근로자수 초과 공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증설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등 100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한도 : 한도산정위원회에서 산출,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국공유토지 임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임대료 감면은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 지원용도
- 공장, 연구시설을 위한 토지 또는 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 연구시설에서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입지지원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 FDI 비율 30% 이상
- 제조업기준 300인 이상 고용 등업종 기준 - 제조업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고도기술 수반 사업
- 시스템통합ㆍ관리업 등 지식서비스업- FDI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 FDI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사회기반 - FDI 1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석사ㆍ경력 3년 이상, 10인 이상) - FDI 2백만 달러 이상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FDI)+이익잉여금 재투자금액의 25% 이내
ㆍ 외국인투자금액 비율은 25% 이상 유지지정위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주시내에 희망하는 위치 지원내용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 임대료 100% 감면 임대기간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계약 체결(매 10년마다 갱신) - 기타 입지지원
조세감면에 대하여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타
임대료감면
(국유재산)감면대상 감면내용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
1백만 달러 이상단지형 외투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5백만 달러 이상단지형 외투지역 75% 산업단지 50% 소재ㆍ부품기업
5백만 달러 이상단지형 외투지역
(소재부품형)100% 분양가 차액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보조 ※보조금액은 경주시관련 조례 기준 임대료 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기타 인센티브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면제
- 고용보조금(중소기업청)
- 지원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
- 지원내용 :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기업당 6억원까지)
-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 지원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 지원내용 :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기업당 6억원까지)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