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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경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요건
지원요건에 대해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 신 · 증설기업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수행요건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불가피할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해 구분,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보조금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 :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 기계장비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 단,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인정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해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비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방비 별도)
※ 신규고용인원수 등에 따라 설비보조금 최대 20% 가산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지원절차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투자정책팀 (☎ 054-760-2575 ) /
  • 최근수정일 : 2023-06-30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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