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_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 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7-06-20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나,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나,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