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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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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통일전관리사무소
등록일
2022-08-12
1.「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2. ~ 9. 1.(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통일전관리사무소(☎054-779-8763)

붙임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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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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