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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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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수정)

작성자
시정새마을과
등록일
2022-08-25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25. ~ 9. 14.(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054-779-6588)

붙임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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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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