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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취소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4-05-03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 협의 절차 처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공고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