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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23-03-15
1.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15. ~ 04.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산업국 환경과(054-779-6383)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15. ~ 04.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산업국 환경과(054-779-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