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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3-03-15
1.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15. ~ 04.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산업국 환경과(054-77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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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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