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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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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립도서관
등록일
2023-04-13
1.「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4. 13. ~ 05. 0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립도서관 서무팀(054-779-8893)

붙임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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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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