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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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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3-04-20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4. 20. ~ 5.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93)

붙임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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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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