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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3
1.「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4.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 3.13 ~ 4. 2(20일간)
다.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평생교육지원담당(054-779-6093)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또는 서면(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4.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 3.13 ~ 4. 2(20일간)
다.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평생교육지원담당(054-779-6093)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또는 서면(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