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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등록일
- 2024-04-2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3.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9.~ 2024. 5. 21. (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1부. 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3.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9.~ 2024. 5. 21. (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