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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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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2-15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15. ~3. 6.(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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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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