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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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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24-02-20
1.「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20 ~ 3.1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54-779-6766)

붙임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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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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