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적관리과
등록일
2024-02-21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1. ~ 3.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사적관리과(054-779-8744)

붙임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