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24-02-21
1.「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21. ~ 3.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 계약1팀(054-779-6763)

붙임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