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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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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4-03-04
○ 성명 또는 법인명: 정*주 외 2건
○ 서류의 송달지: 울산중구 반구동 외 2건
○ 서류의 명칭: 2024년 2월 납세고지서・독촉고지서 반송분
○ 서류의 내용: 내역별첨

위의 서류를 2024년 2월 15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보관기간경과・이사감・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가 불가능하여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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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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