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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4-05-03
우리면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05로4303
2. 공고기간 : 2024. 05. 03. ˜ 05. 1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05. 17.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76-3
5. 문 의 처 : 양남면행정복지센터 (☎ 054-779-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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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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