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최·보조 사업 중 매년 12월 31일 기준 공개
경주시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경상북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결과 공개)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현재 증액(30%)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또한, 행사성 사업일 경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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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3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222 | |
17 | 2012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89 | |
16 | 201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79 | |
15 | 201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39 | |
14 | 200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23 | |
13 | 200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12 | |
12 | 200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11 | |
11 | 2006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11 | |
10 | 200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06 | |
9 | 2004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