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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4일(1월 제외)/365일*7%(이자율)=6.4%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 리스트 검색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27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485 17너0832 2018-01-10 03:53 처리
484 12마7619 2018-01-10 03:50 처리
483 58무3878 2018-01-09 10:14 처리
482 38모4552 2018-01-08 02:28 처리
481 19오1305 2018-01-08 00:56 처리
480 12다4162 2018-01-08 00:52 처리
479 49두2636.34도1994 2018-01-08 11:05 처리
478 11조3384,12서1498 2018-01-08 11:03 처리
477 04러4247 2018-01-08 09:31 처리
476 06주8630 2018-01-07 06:55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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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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