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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충효 신원아침도시)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3-10-11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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