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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3-10-1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 10. 14. ~ 2013. 10. 29(15일간)
붙임 : 고시공고문 1부. 끝.
공고기간 : 2013. 10. 14. ~ 2013. 10. 29(15일간)
붙임 : 고시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