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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3-10-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3 및 시행령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의 특례)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서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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