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3-09-17
경주시 공고 제2013-1233호

입 법 예 고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경 주 시 장

1. 조례·규칙 제명
○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주시 보훈회관이 2013년 12월 준공됨에 따른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 적 (안제1조)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위 치 (안제2조)
∙ 경주시 태종로 699번길 6 (노서동)
○ 입주단체 (안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및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단체
○ 운영의 위탁 (안제6조)
∙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시설운영에 대한 의무, 책임)
∙ 위탁기간 : 3년 원칙(기간연장 가능)
○ 지원 및 지도감독 (안제7조, 제8조)
∙ 시설 유지관련 비용지원(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등
○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 (안제9조~제13조)
∙ 수탁재산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 등
∙ 수탁재산의 타용도사용 및 권리양도 금지 등
∙ 계약해제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

4. 내 용 : 붙임
5. 예고기간 : 2013. 9. 17 ~ 10. 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경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양정로 260(우편번호 : 780-935)
경주시청 복지정책과(전화 779-6612, FAX 760-7524)
파일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이전글
2014년 모범음식점 신규및 재지정 신청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