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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3-09-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황** 외 2명
○ 공고기간 : 2013. 09. 17 ~ 09 . 26(10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1부. 끝
○ 공고대상 : 황** 외 2명
○ 공고기간 : 2013. 09. 17 ~ 09 . 26(10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ㆍ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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