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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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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3-09-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찬
나. 공고기간 : 2013. 09. 16 ~ 09. 24(8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선도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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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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