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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수도사업소
등록일
2013-09-13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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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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