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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등록일
- 2013-09-13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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