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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13-09-1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3. 9. 17 ~ 9. 25 (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3. 9. 17 ~ 9. 25 (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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