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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3-09-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수 외1명
2. 공고기간 : 2013. 9. 17. ~ 2013. 9. 2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건천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오*수 외1명
2. 공고기간 : 2013. 9. 17. ~ 2013. 9. 2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건천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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