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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3-09-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2. 공고기간 : 2013. 9. 17. ~ 2013. 9. 2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용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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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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