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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3-09-10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이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게시판과 인터넷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붙 임 : 자동차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o 붙 임 : 자동차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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